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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츠워즈 소셜(이하 '서비스')를 이용하시면서 정보접근성에 불편을 겪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해야할 경우 필요한 상세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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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`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'(시행 2023. 1. 28.) 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, 제21조(정보통신,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, 제23조(정보접근,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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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`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'(시행 2023. 1. 28.) 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, 제21조(정보통신,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, 제23조(정보접근,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, '지능정보화 기본법'(시행 2022. 7. 21.) 제46조(장애인,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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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접근성에 불편을 겪고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 절차를 위해선 아래의 항목을 빠짐없이 기술하여 [긴급연락처](site_extended_description.md)를 통해 제출하여야 상담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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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자체(시, 군, 구) 또는 중앙정부(각 부처별), 그 외 정부 운영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회적기업 관련 실적 인정(대회입상 등), 사회적기업 창업가(육성사업 등),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민간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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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목적사업 중 정보접근성과 유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,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였음을 증빙 가능한 민간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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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, 그 외 정부 운영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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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위에 언급한 기관이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비협조적인 상황인 경우,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인자격 중 사회복지사 2급 또는 보육교사 2급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한 개인을 기관과 동일시하여 인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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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위에 언급한 기관이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비협조적인 상황인 경우,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인자격 중 사회복지사 2급, 보육교사 2급, 요양보호사 2급,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한 개인을 기관과 동일시하여 인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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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'사회복지 유관 기관 및 협력단체'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담당자가 지정된 개선 요청에 대해선 현행 대한민국 정보접근성 실무 관례 상 반려가 되고 있으므로, 반드시 해당 시설 담당자와 협의 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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