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ff --git a/LICENSE_KO b/LICENSE_KO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..2c82e91 --- /dev/null +++ b/LICENSE_KO @@ -0,0 +1,23 @@ +마이크로소프트 공중 라이선스 + +본 라이선스는 동봉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적용된다.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본 라이선스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. 라이선스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 + +제1조. 정의 +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“복제”, “파생 저작물”, “배포”라는 용어의 의미는 미국 저작권법에 정의된 의미를 따른다. + +“기여물”이란 원본 소프트웨어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을 의미한다. + +“기여자”란 본 라이선스에 의해 자신의 기여물을 배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. + +“라이선스된 특허”란 기여자의 기여물에 직접 씌어 있는 기여자의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. + +제2조. 권리의 부여 +(A) 저작권 부여- 제3조의 라이선스 조건과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에 의해 구속되어, 각 기여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기여물을 복제하고, 기여물의 파생 저작물을 생성하고, 기여물이나 당신이 생성하는 파생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,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. +(B) 특허 부여- 제3조의 라이선스 조건과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에 의해 구속되어, 각 기여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라이선스된 특허에 따라,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여자의 기여물이나 그 기여물의 파생저작물을 제조, 주문제조, 사용, 판매, 판매를 위한 청약, 수입 및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,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. + +제3조. 조건과 제한 사항 +(A) 비(非)상표 라이선스 - 본 라이선스는 당신에게 기여자의 이름이나 로고,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. +(B) 당신이 어떤 기여자를 상대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에 대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, 해당 기여자에 의해 당신에게 부여된,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. +(C)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배포하는 경우, 당신은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모든 저작권과 특허, 상표 및 귀속 고지를 유지해야 한다. +(D)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소스코드 형식으로 배포하는 경우, 당신은 반드시 본 라이선스에 따라, 본 라이선스의 완전한 사본을 배포에 포함시켜야 한다.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컴파일된 형식이나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배포하는 경우, 이는 본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라이선스에 의해서만 배포가 허용된다. +(E) 소프트웨어는 “있는 그대로”의 상태로 라이선스 된다.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당신이 부담한다. 기여자들은 어떠한 명시적인 보증이나 보장, 조건도 제공하지 않는다. 당신은 당신의 지방법에 의해 추가적인 소비자 권리를 지닐 수 있으며, 이는 본 라이선스에 의해 바뀔 수 없다. 당신의 지방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, 기여자들은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,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배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