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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정보접근성 관련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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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츠워즈 소셜(이하 '서비스')를 이용하시면서 정보접근성에 불편을 겪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해야할 경우 필요한 상세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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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`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'(시행 2023. 1. 28.) 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, 제21조(정보통신,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, 제23조(정보접근,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, '지능정보화 기본법'(시행 2022. 7. 21.) 제46조(장애인,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, '콘텐츠산업 진흥법'(시행 2022. 4. 19.) 제26조(이용자 보호시책 등)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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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접근성에 불편을 겪고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 절차를 위해선 아래의 항목을 빠짐없이 기술하여 [긴급연락처](site_extended_description.md)를 통해 제출하여야 상담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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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서비스에서 현재 겪고있는 정보접근성 문제에 대한 간략한 또는 상세한 설명 (예: 이미지에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음, 스크린리더 사용에 문제가 있었음, 웹사이트 내 지나친 섬광효과가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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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해당 정보접근성 문제에 영향을 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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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해당 정보접근성 문제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 수 (예상되는 대상자 수가 불특정 다수일지라도, 현행 제도에서 해당 정보접근성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정량적인 대상자 수가 있어야만 향후 행정기관에서 정보접근성 개선 사례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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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해당 정보접근성 문제를 처음 인지한 사회복지 유관 기관 및 협력단체*의 담당자 이름, 소속,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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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본 서비스가 인정하고 있는 '사회복지 유관 기관 및 협력단체'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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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[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](http://www.w4c.go.kr/)에서 분류하는 [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](http://w4c.go.kr/images/download/guide_w4c.pd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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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 인가된 장애인 관련 협회, 인증기관, 연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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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자체(시, 군, 구) 또는 중앙정부(각 부처별), 그 외 정부 운영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회적기업 관련 실적 인정(대회입상 등), 사회적기업 창업가(육성사업 등),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민간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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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목적사업 중 정보접근성과 유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,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였음을 증빙 가능한 민간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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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, 그 외 정부 운영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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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위에 언급한 기관이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비협조적인 상황인 경우,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인자격 중 사회복지사 2급, 보육교사 2급, 요양보호사 2급,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한 개인을 기관과 동일시하여 인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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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위에 언급한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도 정보접근성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담당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, 대상자가 가진 장애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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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'사회복지 유관 기관 및 협력단체'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담당자가 지정된 개선 요청에 대해선 현행 대한민국 정보접근성 실무 관례 상 반려가 되고 있으므로, 반드시 해당 시설 담당자와 협의 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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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안내사항은 2023년 08월 08일 14:04 UTC+9(KST)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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